국가기술자격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시험과목 및 과목면제 변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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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7-02 16:52 조회1,871회 댓글0건본문
요약하자면
2017년 이전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통한 타 장비 필기시험 면제는 유지되나
2017년 1월 1일부터 취득하신분에 한에, 타 장비 필기시험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.
예시 : 2016년도 굴삭기면허 취득 -> 지게차 필기시험 2년간 면제
2017년도 굴삭기면허 취득 -> 지게차 필기시험 응시 및 합격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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