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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주하는 질문] 1종보통, 대형면허가 있으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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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2-06 18:12 조회4,83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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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조종을 포함하므로, 이에 따라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 또는 조종을 하기 위한 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1종보통, 대형 면허가 있으면 3톤 미만 지게차의 도로 상 운전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모두 요구하고 있으므로,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다면 3톤 미만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은 불가합니다.
즉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였으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경우는 도로상의 운전은 가능하나, 도로여부를 불문하고 조종행위는 불가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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